삼성전자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각각 제품들에 대한 국내 판매금지 조치가 이번 주 취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문과 집행문을 지난달 31일 발송, 이르면 3일 양측에 송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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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은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본사 및 판매점, 애프터서비스 센터 등 모두 대상이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 2 등이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무선통신 기술 2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제품들의 판매 및 수입중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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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등도 집행결정에 따라 강제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이 제품들은 시장서 판매량이 뚝 떨어진 구형이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서 받을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