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27일 취재, 제작, 편성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해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편성됐던 프로그램은 불방 되는 사례가, 정권홍보, 물타기식 프로그램은 강행 편성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와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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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의 사항을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