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고용창출 이끌까

일반입력 :2009/01/30 08:00    수정: 2009/01/30 14:55

이설영 기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이나 신문이 진출할 경우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외국인 및 일간신문·뉴스통신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참여가 금지돼 있는 것.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1인 지분 한도도 기존 30%에서 49%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이 융합돼 기존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간 융합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미디어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전체적인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부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지난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1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며, 고용은 4,500여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효과는 2조9,000억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DI는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 방송이 성장을 못한 이유는 콘텐츠의 질이 낮기 때문이며, 소유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고, 투자가 이뤄지면 콘텐츠 품질 경이 확대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문제 '간과할 수 없어'

반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시장의 주 수익원인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신문이나 대기업이 진입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국내 방송산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의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진출로 규모가 큰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경우 오히려 방송시장의 다양성이 더욱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이 어떤 전략을 펼칠 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 방송 콘텐츠 시장이 더 협소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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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미디어 그룹이 출범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도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생산유발효과나 고용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지상파에 진출한 대기업이나 신문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상파에 의존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수의 외주제작사를 통해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