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기존의 방송 영역에 대기업과 신문이라는 거대 자본이 유입되는 산업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 과정에 발생한 우리나라 특유의 방송환경과 보편적으로 방송이 가지고 공익성·공공성 키워드 아래에 있는 지상파 방송이라는 영역에 자본이 유입된다는 것에 대해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번 개정안 방향이 국내 방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미디어의 소유 및 겸영, 미디어의 기술적 진화, 미디어의 역사적 변신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미디어의 변화, 발전, 진화, 진전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퇴보될 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가 자율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얘기. 자율로 뒀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윤 교수는 따라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타당하지 않고, 왜 허용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이 사안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문재완 교수는 과거 왜곡 보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소유규제완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전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보도·종합PP 및 지상파에 대기업 및 신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특징이 콘텐츠 산업과 관련없는 '뉴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디어 재벌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말하는 정권의 주장과는 반대로 핵심 쟁점은 '뉴스'를 통한 여론 장악에 있다는 것.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도 이번 법안의 발의 과정을 보면 몇몇 산업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합의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강제 처리하면 사회적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