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정쟁탈피·완급조절' 필요

일반입력 :2009/02/10 15:38

이설영 기자

그 동안 고용창충 및 산업진흥의 방향으로 정쟁화 됐던 방송법 개정 논의가 좀 더 원론적인 차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이용경 의원 주최로 열린 '미디어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정쟁으로 치닫은 방송법 개정 논의가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분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는 현재 방송법 논의를 보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디어의 상황을 고려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방송사가 출현하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등에 대한 미디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고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소유한 새로운 방송사가 출현할 경우 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봐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현격하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유율, 시청률, 구독률 등 미디어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편의적으로 갖다 쓸 생각만 하지,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타당한 지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여당, '일방 과속 통행' 중

방송법 개정 논의는 한나라당이 추진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깊이있는 논의없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보수적인 프레임과 진보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대기업 방송진출이나 신문방송겸영 등에 의해)이 보수적인 프레임이 방송이나 인터넷 쪽으로 확산되면 사회 전체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기업에 의한 폐해를 짐작할 수 있는데,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영성과 공익성을 살리고 위축돼 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폐해를 막기 위한 차선책을 내서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는 현재에도 케이블TV와 PP(채널사용사업자)들은 대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지상파 등에 진출했을 때 여론시장독과점과 반경쟁적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제시한 뒤에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론 불균형' 초래가 가장 큰 문제

현행 방송법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보도 및 종합편성PP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및 신문사의 진출이 허용돼 있다. 뉴스가 포함돼 있는 이들 영역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진출할 경우 여론 시장에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일고 있는 것.

발제를 맡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삼성은 자산가치가 140조가 넘고 소속 계열사는 58개이며, SK는 자산가치 72조에 계열사 64개, 롯데는 자산가치 43조에 46개 계열사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뉴스제작자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소유한 방송사가 균형된 시각으로 보도할 수 있겠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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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동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유인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대기업 진출을 마치 바이러스 침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순수한 언론, 순수한 미디어로서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송통신융합 상황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이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까지의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벽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