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특허 소송 휘말려

일반입력 :2012/07/24 09:08    수정: 2012/07/24 09:10

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게임사 모장(Mojang)이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싱가폴 소프트웨어 기업 유니록(Uniloc)이 게임 개발사 모장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은 모장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마커스 노치 페르손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노치 대표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1, 일어난다. 2, e메일을 확인 3, 특허 침해로 고소되어있는 것을 확인. 4, 웃는다”는 글과 관련 소장이 담긴 PDF파일을 공개해 알려졌다. .

소장의 내용을 보면 유니록은 지난 2001년에 신청하고 이후 2005년에 승인된 ‘전자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 특허를 모장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모장이 휴대 전화와 태블릿 시스템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등의 특허를 직접 침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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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치 대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명백한 악’이다”며 “불행하게도 그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이 한 푼도 얻을 수 없게 돈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모장은 처녀작 마인크래프트 베타버전 출시 후 15개월 동안 8천만 달러(한화 약 9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게임사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천350만 달러(한화 약 155억 원). 노치 대표는 배당금으로 받은 300만 달러(한화 약 35억 원)을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해 대인배 칭호를 받은 인물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