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분쟁, 결국 법정행

일반입력 :2012/07/12 16:58    수정: 2012/07/12 17:10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자사가 개발한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 지속을 원하는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서비스 종료 이후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로 회복되야했지만 상표권 이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의 원개발사로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했고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에 차질 없는 서비스의 계속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수 차례에 걸쳐 상표권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이용자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소송은 게임 개발사로서의 권리들을 되찾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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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는 가능하다”라며 “네오위즈게임즈가 이용자를 볼모로 잡지 말고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의 원활한 서비스 계속을 위해서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1일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 계약은 내년 7월까지로, 이번 국내 서비스 종료 여파가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