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가 정식 출시 이후 흥행몰이에 성공한 가운데, 게임 핵심 콘텐츠인 현금경매장과 PvP 모드 등의 도입 시점이 곧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의 신작 액션RPG 디아블로3가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은 출시 24시간 만에 350만장, 그리고 일주일 만에 630만장이 판매될 정도로 수많은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식 출시 3주째에 접어든 디아블로3는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시장은 추정했다. 디아블로3가 PC방 순위 1위(점유율 30% 후반)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수십만 장의 패키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PC방 1위를 달성했던 리그오브레전드(LOL)의 PC방 점유율 20%대에 근접하며 최고동시접속자 수 20~25만 명을 달성했다고 알려진 만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디아블로3의 핵심 콘텐츠인 현금경매장과 PvP 모드는 언제 도입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콘텐츠의 도입 시점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경매장 시스템 개선과 재심의, 직업 캐릭터 밸런스 조정 등을 완료하지 않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실제 블리자드 측은 디아블로3의 서버를 늘리면서 서버 접속 장애를 일부 해결했지만 잦은 금화경매장 오류로 이용자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태다. 경매장 오류로 인해 아이템이 분실된 이용자도 있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미 유럽과 다르게 디아블로3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현금경매장을 도입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기능을 배제한 채 심의를 진행, 청소년이용불가(18세) 판정을 했다.
당시 게임위는 디아블로3 정식 버전의 내용과 실제 적용된 내용, 결제부분을 대행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경매장 기능을 배제한 채 등급 심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게임위가 게임 내 현금경매장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심의를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전해졌다.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는 현금 또는 블리자드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기능을 담았다. 현금경매장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제3의 결제 대행사를 통해 현금 또는 블리자드 캐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게임은 금화경매장만 지원한다. 금화경매장은 게임 내 게임머니(금화)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디아블로3의 PvP 모드는 플레이어대 플레이어의 전투로 이용자 간 실력을 겨룰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다. 애초 디아블로3 정식 출시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캐릭터 밸런스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도입 시점을 미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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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블리자드 측은 디아블로3의 정식 출시 이후 수차례 캐릭터의 스킬 밸런스를 조정 중이다. 마법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등 직업 캐릭터의 일부 스킬 능력치가 하향 조정된 것. 밸런스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PvP 모드 도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업계전문가는 “디아블로3의 핵심 콘텐츠인 현금경매장과 PVP 모드 등의 도입 시점은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일반 화폐경매장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재심의 과정, 캐릭터 밸런스 조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당분간 해당 콘텐츠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