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방송통신기기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자체에 탑재된 기능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조를 통해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입됐다. 휴대전화 메뉴를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내용이 바로 전달된다. 특히 별다른 앱이나 웹에 접속할 필요없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09년 12월, 이용자가 최대한 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통일 및 KISA로 접수되는 신고 메시지 규격 정의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정보통신 단체표준(TTAS)으로 제정된 데 이어 이용자 편의성 및 이용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돼 국가 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번 국가표준에서는 스팸신고 시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 및 스팸정보가 KISA로 전송됨을 안내하는 등, 2009년 단체표준에 비해 스팸 신고에 대한 이용자 확인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제조사 휴대폰이 많아 간편신고 기능이 기본탑재된 단말이 많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국제표준(OMA MMS) 적용 등으로 국외 제조사에는 이 기능을 탑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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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별로 개발된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신고기능을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앱방식은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이용률이 높지 않았지만 기본탑재를 통해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법제도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