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사의 인터넷,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로 인한 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스팸이 전년대비 47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2010년도 불법스팸 행정처분업무 심사분석’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접수된 불법스팸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1천431건으로 전년 대비도 2천759건보다 48.1%가 감소했다. 이중 647건(45.2%)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784건은 조사 또는 처분 진행 중이었다. 광고 내용별로는 인터넷 가입권유가 30.1%로 가장 많았고, 상품홍보 21.8%, 대리운전 15.5%, 대출이 14.4%를 차지해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스팸 중에서는 이동전화를 통한 불법스팸이 전체 647건 중에서 622건(96.1%)을 차지해 이용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로 인한 불법스팸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전년도 46건에 비해 195건으로 늘어나 473.5% 증가했고, 술집의 홍보 스팸도 전년도 29건에서 141건으로 38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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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 전송자들은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며, 국회 서버를 이용 하는 등 스팸 발송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일반 대출광고 및 도박 등에 관한 불법 스팸은 줄어든 반면, 이통사들의 과열 가입자 유치로 인한 불법 스팸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