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일(현지시각) 美씨넷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자사 무선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탈리아에서 아이폰4S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관련기사
- HTC,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영향과 파장은?2012.01.06
- 삼성, 애플 상대로 獨법원에 추가 소송2012.01.06
- 애플 "삼성 판금 기각, 美연방법원 항소"2012.01.06
- [긴급]호주 법원, 애플 갤탭 판금 상고 기각2012.01.06
지금까지 삼성과 애플이 상호 제기한 양사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특허 및 디자인 침해를 다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스런 결정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오는 20일 과 27일에는 삼성과 애플이 진행중인 특허 관련 본안소송의 첫 결과가 나온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일 통신 부호화 기술, 27일 중요 데이터 우선 전송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