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을 취득하는 건과 관련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했다.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지난달 14일 체결하고 나흘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 간 혼합결합 및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 계열사)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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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해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설명했다.
또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 면에서도 하이닉스의 낸드 시장 점유율이 10.2%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 도시바, 마이크론 등의 유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 이통중계기 업체의 메모리 구매선 봉쇄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