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KT 2G종료 정당하다”

일반입력 :2011/12/26 11:32    수정: 2011/12/26 11:37

김태정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시작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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