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법정공방…내주 윤곽

일반입력 :2011/12/24 02:05    수정: 2011/12/24 18:55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정당성을 법정에서 호소했다. 이르면 연내 KT 2G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방통위와 KT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행정법원이 판결한 2G 폐지 무효에 대한 항고였다.

KT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2G 이용자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소송인들은 KT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도 “KT의 이용자 보호 노력과 4G 서비스 정책 방향을 고려해 승인 처분을 내렸다”며 “KT가 이를 소홀히 하면 방통위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기에 법원이 2G 종료를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KT의 2G 가입자 배려 정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2G 종료를 2년여 이상 예고했다”며 “KT는 1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용자 고지를 해 혼란이 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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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통위 승인에 따라 KT는 12월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일 법원이 2G 이용자 900여명이 제기한 2G 서비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G 폐지가 불발됐다.

법원은 방통위와 KT의 항고에 대한 심리결과를 이르면 내주 초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