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2G를 올 안에 종료, LTE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KT는 8일 “법원의 2G 종료 시행 보류 결정에 즉시 할고할 계획”이라며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지 아예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된다.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 KT 2G 종료 ‘물거품’…“방통위 감사청구 신청할 것”2011.12.08
- 법원, "KT 2G 종료 못한다" 제동2011.12.08
- “KT 2G 폐지 못해”...가입자 집단소송2011.12.08
- SKT·LGU+, 1천700만 2G폰 어쩌나2011.12.08
KT는 2G를 지속하는 한 LTE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G용으로 사용 중인 1.8㎓ 대역 외에 LTE가 들어설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KT가 2G 종료에 열을 올린 이유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 중이기에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