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물거품’…“방통위 감사청구 신청할 것”

일반입력 :2011/12/07 21:05    수정: 2011/12/08 11:07

8일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KT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대표 서민기, wwww.01x.or.kr))가 방송통신위원회와 KT를 상대로 제출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5부는 판결문에서 “2G 서비스 종료로 PCS 가입자 약 15만9천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승인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제기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게 됐다.서민기 대표는 “7일 오후 사법부가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3일 내로 본안소송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청구와 KT가 직권 해지한 2G 가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방통위에 KT의 2G 서비스 강제 종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방통위가 KT의 2G 종료계획을 승임함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 서 대표의 설명이다.

당초 KT는 지난달 23일 방통위가 2G 서비스 종료계획을 승인해 14일간의 고지기간을 거쳐 8일 자정에 2G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었다.

일단, 피신청인인 방통위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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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제 주무부처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사업부가 제동을 걸음으로써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KT는 8일 예정이었던 4G LTE 개시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사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