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가입자들이 내달 7일까지 3G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가 차단된다. 2G 번호는 6개월 간 보관된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14일 내에 KT 혹은 타 이동통신사의 3G나 4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KT가 요청한 2G 서비스 폐지에 대해 이 같이 승인 결정을 내리고 2주 뒤인 내달 8일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현재 KT 2G 가입자 수는 전체의 1% 수준인 약 15만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3G나 4G로 재가입해야 한다. 2주 내에 전환하지 않으면 휴대폰에 ‘서비스 불가’ 메시지와 함께 안테나 표시가 사라진다. 쉽게 말해 개통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6개월 간 KT 가입자로는 남지만 통화는 못한다.
KT는 지난해 3월 2G 가입자 38만명을 직권해지한 바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010 통합 반대 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현재로써는 3G나 4G 전환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이 나왔기에 아직 남은 2G 이용자들은 3G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계속 2G로 남아있으면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자사 3G로 옮기는 2G 가입자들에게 가입비와 위약금, 남은 할부금,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구입비용 등의 면제와 함께, 일부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쟁사로 옮길 경우 현금 4만원(휴대폰 반납시 총 7만3천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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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G 종료로 가용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만큼 내달 8일부터는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네트워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3G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