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G 종료 기준 제대로 정한다

일반입력 :2011/11/21 13:36    수정: 2011/11/21 14:41

김태정 기자

2세대(2G) 이동통신을 비롯한 통신사업 종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기간통신사업자의 휴·폐업시 승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 휴·폐업 승인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 한다.

기존 법상에는 승인기준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문구로만 규정, 혼란이 컸었다. 최근 KT의 2G 종료 추진 문제도 가입자가 얼마나 남았을 때 승인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KT는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으나 이용자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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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또한 장기적으로 2G 종료에 나설 것이기에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중 허가만 받아놓은 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퇴출수단도 함께 마련, 허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