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11월 이후로...

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계획 수정 접수

일반입력 :2011/09/19 18:18    수정: 2011/09/19 18:59

정현정 기자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보고받고 이달 말로 예정된 폐지예정일을 제외한 폐지 계획을 수정 접수했다.

이에 따라, KT가 계획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이행한 후 방통위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2G 서비스 폐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단, 계획 접수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KT가 당장 폐지 승인을 요청해도 11월19일 이후에나 승인이 가능하다.

KT는 올 상반기 폐지를 목표로 지난 4월18일 폐지 승인을 신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이용자 수가 81만명으로 많고 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유보했다.

이후 방통위는 폐지 승인 신청 검토를 위해 법률과 통신 전문가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자사로 전환하는 이용자 위주로 보상한 국내외 사례 고려 시, 타사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하는 KT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예정일을 제외하고 KT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수정 접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KT의 성실한 가입전환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2G 사업 폐지안이 공식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자 보상기준을 확정하고 3G 전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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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PCS 사업 폐지 계획이 접수되면서 2G 종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3G 전환 활동에 주력해 2G 잔존 가입자를 최소화하고 11월중 LTE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자사 3G 전환 가입자에게 가입비와 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면제, USIM 지원, 아이폰 등 25종 단말기 무료 제공, 24개월간 월 6천600원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