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법률보다 자율규제 우선돼야”

일반입력 :2011/12/08 09:40    수정: 2011/12/08 10:42

정윤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규제할 별도 법률보다 자율 규제와 자정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열린 ‘SNS와 인격권’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SNS상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서 김후곤 부장판사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법은 필요 없다”며 “일반이나 기본 법규로 해결하되 (판사가) 판결을 할때나 (검사가) 양형을 구형할 때 인터넷이나 SNS의 특징을 참작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S 이용자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규제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역시 “자율규제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없다”며 “끊임없이 별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도 “새로운 규제보다는 온라인상의 평판시스템 같은 것이 자율적으로 도입돼야할 것”이라며 “법적 규제는 현행 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민하 NHN 정책실장은 “SNS상의 자정능력이 집단지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생긴 공간 내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SNS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SNS의 경우 정보의 확산성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역시 빠르게 확산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털, SNS 사업자 등이 이용자들이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원철 판사는 “SNS, 포털사업자, 대형 ISP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자정, 자율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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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자들이 현실세계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향점을 잡게 되면, 이를 법원에서 승인하는 모델로 가야한다는 설명이다.

황유선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집단지성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책임감의 결여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언론도 SNS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