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협상 합의해"...23일 '최후통첩'

일반입력 :2011/11/10 12:09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송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양측이 재송신 협의회 종료 시점인 23일까지 관련 협상을 타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재송신 분쟁이 격화돼 케이블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지상파에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기간 중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케이블에는 “재송신 중단으로 인해 케이블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타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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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의 조치가 논의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중이며 연내 관련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