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8일 KBS·MBC·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간접강제금으로 일일 지상파3사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당초 케이블은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계 차원에서 지상파 송출 중단 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하루 1억5천만원을 배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세부조건들을 확인하고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지난 6월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3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지속하면서 지상파 측은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에 재송신 대가로 1사당 하루 1억원씩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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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만큼 내달 3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 측이 지난 26일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한 데다가, 법원의 간접강제 인용결정이 나오면서 협의회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가 운영되는 동안 지상파는 간접강제가 인용되더라도 집행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케이블측에서는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지난 8월 24일 협의회 가동이 시작돼 11월 23일까지는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그 기간동안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