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이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스타크래프트’ 등 PC패키지 게임 적용 여부는 내주경 판가름날 전망이다.
1일 정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콘솔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제외하는 조율안을 법제처에 넘겼다”며 “오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최종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 X박스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비디오게임기에서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즐기던 청소년 이용자들은 심야시간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 단말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모바일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여가부는 규제 적용 범주에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태블릿PC로 즐기는 네트워크 게임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게임정책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충돌해왔다. 그러나 양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합의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버전 모두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규제 사후조치를 위해 여가부가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2년마다 게임물 중독성과 평가척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어 규제 범주가 2년 뒤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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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PC패키지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여가부가 최근 스타크래프트 등에 대해 셧다운제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부처 조율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법제처 심사를 기다려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시행 전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문화연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청소년 1명과 학부모 2명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셧다운제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