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PC패키지 온라인 게임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일부 매체는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조만간 나올 것”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제외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일이 게임 별로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기 별로 논의하고 있고 정해지는 큰 줄기에 따라 스타크래프트가 제외 범주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확정안이 이번 주 안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스타크 한국 차단 후폭풍…여가부 나몰라라?2011.10.26
- 블리자드 “한국은 매우 도전적인 시장”2011.10.26
- “스타크래프트, 한국 이용자 모두 셧다운”2011.10.26
- 여가부, 게임 규제가 본업?…업계 '한숨'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