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내달 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 1명과 학부모 2명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소원 청구서를 이날 오후 3시 반경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셧다운제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게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셧다운제가 심야시간에 다른 여가·오락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 “스타크래프트, 한국 이용자 모두 셧다운”2011.10.28
- 셧다운제 D-30…업계 “유예 기간 필요”2011.10.28
- 여가부, 게임 규제가 본업?…업계 '한숨'2011.10.28
- “게임 셧다운제, 개인정보유출 복병”2011.10.28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고 심야에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무료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달 안으로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