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폰 '망고' 기반 단말기가 이미 팔리고 있다.
10일 해외 전자기기 유통업체 '익스팬시스코리아'가 국내용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삼성 '옴니아W' 단말기를 선주문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확보 물량과 가격은 공지되지 않았다.
옴니아W는 삼성전자가 지난달말 선보인 윈도폰 망고 운영체제(OS)기반 스마트폰이다. 해당 유통업체가 선주문을 받고 있는 기종은 앞서 출시가 예정된 해외 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국내 시판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한국어판 운영체제(OS)나 설명서, 내수 정품에 지원되는 제품보증을 기대할 수 없다.
국내 시판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삼성전자나 한국MS가 국내 옴니아W 단말기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짐작된다.
당시 삼성이 예고한 출시 지역은 이달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향후 유럽, 남미, 동남아, 서남아시아 일대까지 늘린다는 것이었다. 또 한국MS 측은 통신사와 협의 문제로 국내 출시 일정을 확정해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MS 관계자는 윈도폰 국내 출시는 올해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내부 직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시중에 배포되는 단말기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옴니아W 단말기뿐 아니라 윈도폰 기종은 모두 국내서 정식 출시된 적이 없다. 해외 출시된 윈도폰 단말기는 삼성 '옴니아7', LG '옵티머스7', 델 '베뉴 프로', HTC 'HD7', '트로피', '레이더' 등 10종 이상이다.
익스팬시스코리아는 이가운데 일부 윈도폰 단말기를 국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영국에 자리한 본사와 협력해 해외서 확보한 단말기 소량을 유통중인 것으로 보인다.
익스팬시스코리아 강정민 매니저는 윈도폰 단말기 유통에 대해 한국MS와 협의한 적은 없다며 윈도폰 망고 운영체제(OS) 업데이트 이전에도 국내서 회사를 통해 구입한 윈도폰 단말기를 개통해 써온 소비자들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전파인증 거치지 않으면 '불법폰'
그런데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거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들여와 쓰는 경우에는 1대에 한 해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판매·유통을 위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기기·매뉴얼이나 제품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은 단말 유통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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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측은 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강 매니저는 옴니아W를 국내 통신사 중 SK텔레콤이나 KT에서 개통 가능할 것이라며 전파인증이 필요하지만 개인당 1대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앞서 윈도폰을 구입했던 사용자들이 전파인증을 따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