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에선 교사와 학생들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친구를 맺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주요 IT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의회가 최근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교사와 학생들간 친구 맺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내달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은 ‘SB(Senate Bill 54)’로, 에이미 헤스티어 학생 보호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신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학교 당국에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SNS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SNS도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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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진 상태다. 특히 주정부가 교사의 개인 SNS 계정을 감시하고, 또 ISP 사업자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반론이 거센 상황. 여기에 일부 불미스런 사례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온라인상 건전하고 유용한 교류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규제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교사나 학생들 개인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신은 이 법안에 대해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일갈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어른들의 근본적인 처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