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선풍기' 유사품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

일반입력 :2011/07/27 16:21

영국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로 알려진 ‘에어 멀티플라이어’ 유사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제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생산 중단 및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이슨은 소장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로 2009년 8월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며 “D사 제품은 타원형 기둥의 모양이나 높이, 두께 등이 다이슨 제품과 동일할 뿐 아니라 조작버튼 배열이나 상하바람 방향 조절기능까지도 동일한 모방제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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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이유는 모방품을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선풍기 매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영궁에서 처음 출시된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