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3D TV 논란, 호주 법원 판결은?

일반입력 :2011/06/20 16:36    수정: 2011/06/20 16:50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 가처분' 소송서 호주 법원이 사실상 LG전자의 손을 들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최근 (5월에 제출한 증빙이 맞다면)LG가 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사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안경도 삼성 2011년 제품보다 눈에 띄게 가볍다며 삼성이 LG의 심리 비용 중 80%를 지급하라고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제기한 '시네마 3D TV 광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해선 방영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LG전자 광고 4편 중 1편인 '깜박거림' 부문에서는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했고, LG전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깜박거림' 편은, 심리전에 방영을 유보한 상태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가 호주 공중파 방송서 방영한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방송을 통해 자사 필름패턴편광안경(FPR) 방식 3D TV가 깜박거림과 화면 밝기, 안경 편의성, 사용 편의성 등 4개 측면서 셔터안경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호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문제가 있는 1편의 광고가 적발됐다며 80% 소송비 지급 문제도,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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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에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는 분위기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문제를 제기한 네 편 광고 중, 깜박거림 부문은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법원 심리전에 방송을 유보한 상태라며 법원에서 나머지 세편에 다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예비판결을) 최종심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강조했다.

양사는 21일 호주 법원서 2차 심리에 나선다. 해당 소송은 오는 9월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