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AMAT 특허침해 소송에 승소

일반입력 :2011/01/14 14:58

주성엔니지어링(대표 황철중)이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MAT는 지난 2004년 대만 지방법원에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만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관련 기술은 특허침해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에서 원고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승소한 소송과는 별도로 AMAT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라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독자적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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