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역 발칵···"내 알몸투시검색 사진이..."

일반입력 :2010/08/06 16:32    수정: 2010/08/10 17:04

이재구 기자

그동안 공항 등에서 알몸투시 검색을 하더라도 결코 저장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 왔던 미연방정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미 전역이 시끄럽다.

플로리다법원의 검색대에 설치된 알몸투시검색대에서 찍힌 3만5천여장의 이미지가 저장돼 DB로 보관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 미국토보안부 장관이 “미국의 주요 공항에 알몸검색투시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등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즉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했다. 알몸투시기 설치 대상공항은 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댈러스,워싱턴,마이애미 공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美사법부 산하 사법보안서비스청(U.S. Marshals Service)이 플로리다주 올랜도법원검색대에서 스캔한 알몸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과 국토보안부장관의 주요공항에 대한 알몸투시검색대 설치 의무화 발표가 맞물려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CNN은 이 밀리미터파 알몸투시 검색기가 올연말까지 전미국 공항에 500대, 내년말까지 1천대가 각각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교통보안청, 공항에 저장되는 알몸투시기 설치 요구 보도는 그동안 미교통보안청(TSA)등 연방당국이 지난 수년간 각 공항등의 검색대에서 찍힌 알몸투시 사진에 대해 “한번 스캔된 알몸투시이미지는 저장되거나 기록될 수 없다“며 즉시 없애버린다고 밝혀온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따르면 美법무부산하 사법보안서비스청(U.S. Marshals Service)은 이번 주 플로리다법원 보안검색대에서 밀리미터파로 스캐닝한 수만장의 알몸투시이미지를 비밀리에 보관해 왔다고 실토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TSA가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 온 것과 다른 행동을 취한 점이다.

이번 사법보안서비스청에 대한 논란은 TSA가 모든 공항이 구입할 알몸투시 검색기기에 대해 이미지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갖추도록 요구한 데 이어 나왔다. 이에대해 TSA측은 “이러한 기능은 이 기기들이 공항에 설치될 때에는 보통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알몸투시기는 전파가 옷을 뚫고 들어가 매우 정밀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알몸검색과 같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기술이 다변화하면서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시스템은 보다 희미한 이미지를 잡아낼 수 있게 됐다. 또 후방산란(Back-scattered)방식의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알몸검색 시스템은 검색 대상인물에 대한 더욱 자세한 해부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알몸투시정책?

미정부는 점점 더 이같은 자동 신체검색 기기들을 선호하고 있다. 기존의 공항요원들이 직접 들고 사용하던 마그네토미터(Magnetometer)보다 숨겨진 무기등을 더 잘 적발해 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시행정부 이래 거센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져온 사안이었다가 결국 지난 주 미 연방정부의 발표와 함께 미국 전역을 들끓는 사안으로 이어졌다.

재닛 네이폴리타노 국토보안부장관이 곧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공항에 이 스캐너가 등장할 것이라는 폭탄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대상은 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댈러스,워싱턴,마이애미 공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 있는 단체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즉각 연방법원에 즉각 이같은 TSA스캐닝프로그램 중지명령을내려줄 것을 골자로 하는 집행금지명령 소송에 들어갔다.

EPIC는 이 소송과 관련, 사법보안서비스청으로부터 “이 기기는 실제로 사법보안청이 하고 있는 업무인 스캔 이미지의 정규적 저장,기록 등의 기능을 허용하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마크 로텐버그 EPIC이사는 “우리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보들리 사법보안서비스청 부법무자문역은 이 편지에서 “거의 3만5천314명의 알몸스캔 검색 이미지가 플로리다 올랜도 법정 검색대에서 사용된 브리호트젠2(Brijot Gen2)기기에 저장돼 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그는 “워싱턴 DC연방법원에서 기기를 시험하면서 시험대상의 알몸스캔이미지 DB를 저장한 채 '밀리비전(Milivision)'가 제조업체로 반송됐다”고 말했다.

'젠2' 기기는 플로리다 레이크 메리시의 브리호트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이다. 캠코더가 장착돼 있으며 4만명까지의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다. 브리호트는 자사의 기기가 원격으로도 작동된다고 자랑하고 있을 정도다.

■구매조달규격엔 “실시간, 고속 이미지 전달” 명시

70페이지에 달하는 TSA의 ‘민감한 보안정보’로 분류된 (알몸투시기기 관련)구매조달 규격에 따르면 일부 알몸투시기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속이미지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 필터의 사용과 관련, “여행객의 정체성,수줍음,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로텐버그 EPIC이사는 “TSA는 대중들에게 솔직하게 이 기기의 성능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보안부가 모든 미국인 여행객들의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채 이미지를 기록하는 공격적 검색으로 내 모는 것”이라며 “이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EPIC 소송장에는 “TSA가 공식적인 규제정책을 공식 발표했어야 했다”며 “알몸스캐닝이 이유없는 검색을 금한 미수정헌법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사리 코셰츠 TSA대변인은 4일 “TSA가 공항에 제공할 알몸투시검색기는 이미지 기록 기능이 제거된 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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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결코 이미지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SA는 알몸투시검색기기도입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민감성,수줍음을 존중해 설계된 것으로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적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개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합헌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