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에 '반도체특허침해' 피소

일반입력 :2010/06/29 08:05    수정: 2010/06/29 08:22

이재구 기자

뉴멕시코대(UNM)와 이 대학의 기술이전으로 설립된 STC가 삼성전자와 TSMC 등 2개 반도체 회사에 대해 특허침해혐의로 ITC에 고소했다고 25일 EE타임스가 보도했다.

STC는 뉴멕시코대의 자회사인 비영리회사로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법에 따른 부당행위와 부당경쟁요건을 구성하는 TSMC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TC는 ITC에 TSMC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배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TC는 “이 특허는 더 작은 특징의 반도체디바이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소그래피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지난 2000년 특허출원된 것으로 스티블 R.J. 브루엑 등 많은 UNM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했다.

지난해 STC는 도시바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STC는 도시바로가 STC로부터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풀었다.

STC의 소송은 TSMC와 삼성전자가 STC가 특허받은 ‘포토리소그래피이미지에 있어서의 공간주파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라는 이름의 미국특허 6,042,998호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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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NEC는 UNM이 개발한 반도체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비배타적 라이선스계약을 맺었다. 이 프로세스는 광리소그래피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UNM에서 개발한 STC 라이선스기술은 치료법,진단법,의료기기,의약발견 툴은 물론 개발된 것으로 광학, 마이크로유체공학, 고성능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