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이글로벌시스템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미침해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글로벌은 지난해 9월 펜타시큐리티 DB보안 솔루션 '디아모'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펜타시큐리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펜타시큐리티는 이글로벌이 제기한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라고 펜타시큐리티는 전했다.
관련기사
- 펜타시큐리티-이글로벌, DB보안 특허 침해논란 일단락2009.10.16
- TSMC, '1.4나노' 성능·수율 모두 잡았다…차세대 공정 선점 시동2026.07.17
-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품는 이유2026.07.16
- 넷플릭스, 2분기 실적 선방에도 주가 급락202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