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과 이글로벌시스템간 벌어졌던 DB 암호화 기술 특허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펜타시큐리티는 특허심판원이 이글로벌이 보유한 특허 제 737359호에 대해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전했다.무효 결정된 특허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해 검색성능을 강화하는게 골자다.이글로벌은 지난 9월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솔루션 '디아모'가 자사 '큐브원'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