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가 오라클을 기소했다. 오라클의 내부고발자에 의한 사기혐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오라클이 기업에는 수천만달러를 할인해 주면서도 미연방정부에는 동일한 할인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일반서비스행정계약(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contract·GSA)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에따라 일반기업과 같은 요율의 할인을 해주었어야 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소장에는 “GSA일정에 따른 할인은 정부가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이며 거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할인을 받을 만 하다는 데 있다”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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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계약은 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새로이 구매할 때마다 별도의 계약경신없이 최저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는 오라클이 미정부에 할인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은 오라클SW구매시 정부에 할인해 주지 않은 만큼 추가 세금을 낸 셈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