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최저가 아니면 '110% 보상'

일반입력 :2010/05/25 14:36

이장혁 기자

11번가(www.11st.co.kr)가 에어컨, 선풍기등 여름가전과 패션상품을 포함한 전상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로 보상해 주는 행사를 시작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동일 상품에 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만큼 11번가포인트로 보상지급해 주는 것.

지난해에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 이래 큰 성과를 보인바 있어 여름 시즌을 맞아 여름가전인 에어컨, 선풍기와 바캉스 필수 상품인 내비게이션 등까지 해당상품을 확대하여 진행하며 대상 제품으로는 일부 가전, 쌀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전상품이다. 특정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가격 비교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11번가에서 구매 후 타사 가격과 비교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절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상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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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110% 보상제’는 행사 기간 내 각 ID당 3회까지 보상되며, 건당 보상금액은 온라인 쇼핑몰간 동일상품으로 최대 1만 1천원까지 지원된다.

SK텔레콤 11번가 박상후 홍보팀장은 “지금껏 11번가는 합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선도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