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갈등 '일파만파'…MBC도 SBS '고소'

일반입력 :2010/04/13 16:37

MBC가 KBS에 이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SBS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최기화 대변인,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 김종현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조규승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 SBS가 협상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라며 “SBS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 타결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제기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KBS와 마찬가지로 SBS가 코리아풀 합의를 깬 과정을 문제삼았다. SBS가 코리아풀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3중플레이를 했다는 것. KBS와 MBC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SBS를 고소하기로 한 근거다.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은 “SBS가 방송 3사 공동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냈다”라며 “그런 뒤에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면서 단독으로 방송권을 따냈고 이는 명백히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단장은 “MBC는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만큼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SBS는 당시 MBC나 KBS도 단독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BC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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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달 30일을 한계선으로 삼았다. 김종현 스포츠기획제작부장은 “코바코의 광고판매 종료시점이 5주 전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30일”라며 “소송과 관련한 검토는 30일 이전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SBS의 협상태도에 달렸다”라고 밝혔다.

MBC측은 "SBS가 2006년 5월 3사 사장단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방송권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