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 단독중계 강행…KBS "법정서 봅시다"

일반입력 :2010/04/12 11:23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KBS와 SBS의 갈등이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KBS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의 고소장은 기자회견 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KBS가 조건을 수용할 때마다 SBS측이 조건을 추가하면서 공동중계를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라며 “협상을 통한 공동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KBS로서 할 일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BS와 SBS 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2006년 방송3사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SBS가 단독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KBS·MBC·SBS로 구성된 '코리아풀'은 2006년 4월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구매논의를 시작했으나 SBS가 5월 8일 IB스포츠와 단독구매계약을 체결했다. SBS는 이 과정에서 2012년까지의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했다.

KBS의 이같은 강경노선에 대해 SBS 측은 두려울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년간 SBS가 KBS, MBC 등과 재송신을 위한 합의노력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KBS에 책임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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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관계자는 “지금까지 KBS가 국제 스포츠 중계와 관련해 SBS를 배제시켰던 사례가 무수하다”라며 “최근 제시한 조건들은 이로 인해 그동안 SBS가 입어온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간의 중계권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됨에 따라 향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송신 문제는 모든 뉴미디어 업계로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인터넷 포털 등 그동안 월드컵 중계화면을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받아온 미디어 플랫폼이 모두 얽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