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백화점이 보유한 650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채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중국 해커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유명 백화점 및 도박사이트, 골프용품 판매업체 등 인터넷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 650만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씨는 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총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사이트가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자에 대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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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채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이들의 행방을 쫒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확보를 위해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피해자 650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백화점,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