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6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일반입력 :2010/03/09 19:17

이설영 기자

국내 유명 백화점이 보유한 650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채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중국 해커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유명 백화점 및 도박사이트, 골프용품 판매업체 등 인터넷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 650만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씨는 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총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사이트가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자에 대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경찰은 현재 채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이들의 행방을 쫒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확보를 위해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피해자 650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백화점,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