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

일반입력 :2010/01/14 10:40    수정: 2010/01/14 12:06

이장혁 기자

지난 2008년 2월 악의적인 해킹으로 전국민의 5분의 1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선고공판결과 법원은 결국 옥션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옥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옥션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년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옥션이 해킹을 막을 수 있었나 없었나에 달린 것이었다. 비록 악의적인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고 유출당했다고 하나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면 옥션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공공판이 연기되 이유도 바로 이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옥션을 어떻게 해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던 수사기관 보고서를 법원이 입수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법원의 판단기준은 중국발 해커의 공격이 옥션입장에서 불가항력이었는지 아니면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냐는 것이었는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결국 법원은 "해킹 사건 당시 옥션의 보안시스템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결과는 있지만 이는 옥션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보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끝도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바로 보안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번 옥션의 사례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옥션은 이용자들에게 해킹사실을 공개하고 사과를 했으며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하지만 여론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안 문제는 인터넷 기업문제 만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쪽에 무게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기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