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소송' 원고 패소…업계 "개인정보보호 더 강화돼야"

일반입력 :2010/01/14 11:26    수정: 2010/01/14 11:59

이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8년 2월 악의적인 해킹으로 전국민의 5분의 1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선고공판 결과. 법원은 결국 옥션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옥션 정보 유출' 소송 1심 판결이 원고 패소로 결정난 것과 관련, 보안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련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원고 패소의 원인은 옥션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해킹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 책임이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도 갖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옥션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으나,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가 옥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고객 1천81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하면서 발생했다. 소송인단은 14만명에 달하며, 소송가액도 1천570억여원에 이르며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옥션 측이 보안 조치를 미비하게 해 해킹이 발생했는 지와 관련해 "일부 인과관계가 있으나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옥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 게 불과 1~2년 사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옥션의 보안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없다"며 "옥션이 보안과 관련해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었는데 해킹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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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보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고, 돈으로 사고 팔리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법체계를 조속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