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제재 없을 듯

일반입력 :2010/03/08 22:04    수정: 2010/03/09 09:04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등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스마트폰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일 내 법적 검토를 끝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폰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kr.youtube.com)는 현재 없어졌고, 아이폰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닷컴(youtube.com)은 구글본사가 관리하는 해외 사이트다. 국내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위 방통위 내에서 강하게 나온 이유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실명 인증을 강제한 정책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작년 초 인터넷 자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 사용자 국적 ‘한국’으로 된 게시물은 차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한 사용자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아이폰 기능은 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급기야 KT가 방통위 결정에 따라서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혀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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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방통위 지시가 없다면 아이폰 기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출시할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TV 광고에도 내세운 킬러 콘텐츠다. 아이폰 인기몰이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