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결국 확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한다. 또한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첫 시행된 일일평균 30만 이상의 포털,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됐던 37개 사이트가 178개로 늘어난 것이다.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 6개월은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적용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6개월간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촛불집회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인터넷 여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3일 방통위 회의 중에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개정안 대로 의결됐다. 방통위 이경자 위원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출장 중인 이병기 위원 역시 원격회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인정돼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포털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 게임 및 전자상거래 등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연말 시행령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