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샌디스크, 상호 특허 사용 재계약 체결

일반입력 :2009/05/28 14:17

이장혁 기자

삼성전자와 샌디스크는 양사의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사용 계약 갱신으로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신규 특허계약은 양사의 기존 특허와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7년간 유효하다. 이번 신규 특허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양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하며 단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된다고 삼성전자측은 밝혔다.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전적 계약조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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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플래시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며 양사의 거래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샌디스크 CEO 엘리 하라리(Eli Harari)는 "이번 계약으로 모바일, 컴퓨팅, 컨슈머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최대의 플래시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자본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건설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