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나선 카드업계…해외 발행사 동결권 변수

서클 USDC 약관에 자산 이전 제한 권한 명시

IT 일반입력 :2026/10/31 10:00

국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 발행사 자산동결 권한이 새로운 검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해킹으로 57억 달러 이상 가상자산이 탈취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상자산에는 테더와 서클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해킹 사고 이후 관련 자산을 동결하면서 거래소와 별도로 발행사가 자산 이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서클 USDC 약관은 특정 블록체인 주소에 대한 자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충분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주소가 동결되면 자산 이전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이 때문에 외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의 자산동결 권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지급 결제·정산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 뒤 가맹점에 실시간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카드는 지난해 12월 USDC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달 1일에는 하나은행·테더와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활용처를 확대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다만 각 사가 어떤 예외 처리 기능을 마련했는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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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는 "향후 사업 본격화에 대비해 자산동결 등 안전장치와 관련 통제체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등 글로벌 규제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국내 제도권 도입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외 발행사 통제권과 국내 결제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공통적인 검증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