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되나…민주당 "11월 말까지 결정"

청와대 유예 검토 속 당정 논의 본격화…국세청 고시도 보류

IT 일반입력 :2026/10/30 11:47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를 할 거면 늦어도 11월 말 열리는 조세소위원회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점검이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과세 시행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수요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결손금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와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우려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세청 관련 고시안 발표도 연기됐다. 당초 국세청은 이날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며칠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고시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임원들도 참석해 과세 유예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등을 요청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상임부회장은 “과세는 2020년 논의 이후 현재까지 소득 분류, 과세 상품, 시행 시기 등 많은 의견이 오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렸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에도 연기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과세 논의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전략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