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폰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 1년 4개월 동안 거래사실 확인서를 900건도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폰 거래가 연간 200만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용 실적이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급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총 886건이다.
지난해 발급량은 316건, 올해 1~9월은 57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이용이 늘었지만 전체 중고폰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을 약 224만대로 추산했다. 같은 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이 거래량의 약 0.014%에 해당한다. 다만 확인서가 모든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 비율을 제도 이용률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인증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한 휴대전화가 사후에 분실·도난 단말기로 등록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거래사실 확인서는 판매자가 휴대전화를 넘긴 뒤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구매자가 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해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 이용자 1014명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39.7%였다.
중고폰 유통사업자 3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실제 거래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제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검색광고와 지하철·아파트·우체국 내 광고 매체를 활용하고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실적뿐 아니라 실제 인지도와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엔 9개만 알려"2026.10.19
- 한준호 의원 "중소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 80% 차지"2026.10.14
- 한준호 의원 "항우연 대형시설 시험 주로 주말·밤에…전기 때문"2026.10.12
- 이진숙 국감 제척안 추진...과방위 의사일정 추가2026.10.12
한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