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엔 9개만 알려"

한준호 의원, 통신선로 단선 사고 대응 위해 관계부처 제도 개선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6/10/19 10:12

도로 등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될 때 통신사업자가 제공받는 현장 정보가 제한돼 통신선로 파손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비롯한 필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관리하는 공사 정보는 21개 항목이지만, 이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항목은 9개에 불과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굴착 작업에 앞서 사업자가 공사 계획을 EOCS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구조다.

굴착공사 정보공유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요구, 자료_한준호 의원실

문제는 실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연락 수단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EOCS는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는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사 도중 광케이블 등이 손상되면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를 즉시 확인하거나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광케이블은 손상된 광섬유를 각각 연결하는 복구 작업이 필요해 장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정보 요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EOCS가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간 협의도 주문했다. 두 부처가 현행 정보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통신망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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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