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여부를 다루는 안건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됐다.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오전 질의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은 해당 사안이 현재 법적 다툼 중인 데다 이 의원 본인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돼 있다며 자진 회피 또는 제척을 요구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오전 회의록을 검토한 뒤 이진숙 의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 사안에서 자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끝내 이주희 의원이 제안한 제척 관련 안건 의사일정 추가 안건을 다루게 됐다.
송 위원장은 “오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 의원 2인 체제 논란 관련해 정당과 부당함에 대해 심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회법에 따라 해당해 이익, 불이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며 “한준호 위원 등 찬성하는 위원이 한 명 이상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지로서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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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같은 의결 이후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으며 회의장에는 무기명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