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배우자, 1심 판결 항소

권 CVO 항소에 반박…"객관적 물증 존재, 상급심서 정당한 평가 받을 것"

게임입력 :2026/10/08 09:11    수정: 2026/10/08 09:36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이자 이혼 소송 원고인 이 모 씨 측이 권 CVO의 항소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와 경영 참여는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8일 이 씨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고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라며 "설립 초기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이 제기한 '무출자·경영 미참여'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씨 측은 "혼인 2개월 만에 함께 회사를 설립해 초기 기틀을 잡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가정 유지를 원한다면서 배우자의 창업 출자와 경영 기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주식 35%를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과거 권 CVO가 대외 인터뷰를 통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한 바 있으며, 상급심에서도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기여도를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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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9일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 보유 지분의 35%와 현금 650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권 CVO 측이 지난달 28일 지분 분할과 이혼 인용에 불복해 항소하자 원고 측도 맞서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